국토연, 국토이슈리포트 통해 도시재생뉴딜 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국토연구원이 12월 24일 국토이슈리포트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리포트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계획 및 신청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시행을 위한 부지확보 평가비중 강화, 기금활용 의무화, 신규제도 도입 등 사업실행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지정을 위한 잦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절차 이행은 결과적으로 사업추진기간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전략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수적이므로 계획변경 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최근에는 향후 5~10년간 추진 가능한 모든 재생사업을 발굴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음으로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 광역지자체의 사업선정의 자율성 확보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발굴‧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30만 명 이상 15만 명 미만 도시를 대상으로 현재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리형 사업유형 간 활성화계획 내용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업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행정전담인력은 정체 상태이며, 중간지원조직 인력 한계로 인해 신규제도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준비시간 또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업유형은 간소화, 광역의 역할강화 주문

효율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리포트는 계획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활성화지역의 추가 및 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본질인 쇠퇴지역 특성에 맞는 향후 10년의 재생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 내용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내용 제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계획내용은 10년간 쇠퇴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재생전략 마련, 로드맵 및 추진전략 실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성과관리 방안 제시가 강조될 수 있도록 계획내용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유형을 간소화하고 광역단위로 추진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선정 사업수를 설정해 공모를 추진하기보다, 해당 년에 접수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완성도, 부지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 수요에 기반 한 광역단위로 공모 사업수를 유연하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의 공모신청 가이드라인을 간소화하되 지원방향, 역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광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광역별 공모 가이드라인 작성을 권장했다.

끝으로 사업선정부터 사업관리까지 포함하는 광역의 역할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선정하고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업무까지 전담하는 등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광역단위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 수, 유형 등 결정뿐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 조정기능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광역단위로 지원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현재 광역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해 종합적으로 사업전반을 지원토록 하고, 주민과의 소통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재생사업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사업운영 및 관리의 핵심인 주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국비지원 종료 이후 발굴‧육성된 전문가 및 활동가 등 전문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역할 담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