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12월 4일 ‘건축사 면허제, 민간 대가기준 제정’ 실무협의
건축사 면허제, ‘시험 합격 후 교육·면접 통해 면허 발급하는 체계’…건축 설계·감리업무 公的 역할 강화에 초점 둬 개편
대한건축사협회 “전문가 세미나 또는 공청회 의견수렴으로 보다 실효적·구체적 방안 만들어나갈 것”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 건축사 자격시험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며 실무협의를 통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사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2월 4일 국토부와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 ▲건축사 면허제 도입 ▲민간 대가기준 제정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면허제 도입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현재 자격시험 요건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과 연수교육, 면접 등을 핵심으로 한 면허제 도입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 대가기준 제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대가기준과 공공 대가기준 구분 없이 대가기준을 정하고, 조사·기획·계획 등의 부가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 마련을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협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하여 기획·조사 등 설계 단계별 품셈 기준을 연구 중이다. 이를 통해 민간 대가기준 제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부-대한건축사협회 간 건축사 면허제 도입, 민간 대가기준 제정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지난 1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부-대한건축사협회 간 건축사 면허제 도입, 민간 대가기준 제정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 건축사사무소 개설 희망자에 한해
   ‘교육·면접’ 병행해 현실성 확보…
   ‘일정 인원’ 면허 발급 통해
   건축사 과잉배출 문제 완화 및  수급 조절

협회는 면허제 도입과 민간 대가기준 제정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내 국토부와 협의를 마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면허제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사 면허제’는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의 교육훈련 후 ▶면접을 통해 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 현재 건축교육이 건축계획과 설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덕목인 ▲건축 관련 법규 ▲건축구조 및 설비에 대한 지식을 면접과 교육을 통해 검증하는 식이다. 교육과목, 면접시험 평가 범위에는 ▲건축 법규 ▲총괄 조정 능력 ▲건축 구조 ▲사무소 운영 능력 ▲건축 설비 ▲건축사 윤리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 면접은 건축사 자격시험 심의위원회를 개편한 ‘건축사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교육은 변호사(사법연수원)처럼 ‘(가칭) 건축사 연수원’ 설립을 통해 이뤄진다. 협회 관계자는 “보다 실효적·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세미나 또는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건축사에 한해서만 교육·면접이 병행되기 때문에 제도 현실성이 담보될 수 있으며, 일정 인원 면허 발급을 통해 건축사 과잉배출 문제를 완화하고, 수급 조절 면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건축사 면허제도 도입 방안’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건축사 면허제도 도입 방안’


◆ 일본·영국·프랑스,
   실무경력·교육이수·면접으로
   전문가로서의 이해도와 경험 검증

‘건축사 면허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건축사의 공적 업무(설계, 감리)에 대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예컨대 외국이 자격자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 교육 이수, 면접을 시행하는 식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응시자가 건축사 자격 취득 후 3년의 실무경력과 교육을 이수해야만 사무소 개설을 허용해 주고, 영국·프랑스는 모종의 자격 검증 절차, 실무교육 이수 후 최종 면접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이해도와 경험을 검증해 건축사 면허를 발급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자격시험 합격 후 협회에서 주관하는 실무연수교육 6개월 이수 후 사무소 개설이 가능하고, 의사가 면허 취득 후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전문병원 개설이 가능한 것처럼 동일선상에서 ‘건축사 면허제’ 역시 건축사의 설계·감리업무에 대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자격시험을 두고 제기되는 여러 개선 요구와 신뢰성 문제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협회 관계자는 “건축사 시험 연 1회 환원에 대해서도 건축사 시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청원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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