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산된 관련법의 내용 통합해 효율적 관리해야”
이헌승 간사, ‘건축가 호칭 문제’ 우려 제기

공공건축 사업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절차로 추진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공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월 3일 제382회 국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건축 관련 전문가 4인의 진술을 들었다.

공청회 전경 (사진=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공청회 전경 (사진=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건축의 문제점들을 나열하면서 공공건축특별법 입법취지에 공감했다.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으로 범부처 차원의 공공건축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관리 단계에 이르는 일관성 있는 공공건축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별법에서 공공건축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 건축기획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명확한 목표와 성과관리방안을 설정하고 이후의 심의, 설계, 시공, 운영관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과 단계별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은 그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공공건축사업 관리의 환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특별법 제19조제6항을 예로 들며 신진건축사의 육성을 위해 신진건축사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19조제6항은 공공기관 등은 신진건축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사업의 설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의 경력 등을 제한하여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인수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기획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가 최근 완공된, 또는 유사용도를 비교해 예산을 결정하고 있고, 관련법이 너무 많아 제대로 기획을 하기 어렵다고 소개하면서, 특별법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환기했다. 특히 설계부문에서는 분리발주 혹은 별도의 용역을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공공건축에서 전기업무는 분리해 설계자가 도면도 보지 못하고 시공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하며, “공공건축특별법에서는 그간 사각지대였던 설계 관련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분산된 관련법의 내용을 통합해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영훈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건축산업의 성장을 주목했다. 2019년 기준 건설공사 226조 원 중에서 건축은 162조 원, 토목부문 산업설비와 조경을 더해도 64조 원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건설산업의 4분의 3이 건축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건축 역시 건설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공공건축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그는 토목산업과 건축산업의 제도적 구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건설공사는 하나의 울타리, 특히 건산법과 건진법을 중심으로 관할되어 왔다”면서 “상기한 법제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합리성과 경제성에 입각한 산업경쟁력 확보였지만, 실상은 관주도하의 대량생산과 표준화, 그리고 예산절감을 통해 획일화된 건축의 양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건축과 토목이 각각에 맞는 법제를 갖추어야 하는 시대가 왔고, 공공건축특별법은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유기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연구센터장은 “공공건축물의 비중은 국내 전체 건축물의 약 2% 정도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새로운 설계 방식과 기술 등을 적용해 제도적으로 잘 관리하면 관련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건축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저가입찰제의 지양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공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는 “특별법에서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정해 온실가스 저감이나 실내환경 개선 등의 좀 더 적극적인 공공건축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신축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또는 그린리모델링 등의 적극적 개선 계획 등도 명문화해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4인의 진술이 마무리되면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상훈 국토교통위원은 박인수 건축사에게 특별법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 범위가 애매하다는 지적을 하며, “민간건축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박인수 건축사는 건축 허가를 위해 심의하는 순간부터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박상혁 위원은 총괄건축가 운영 실태에 대해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에게 질의했고, 이헌승 간사는 “특별법에도 언급되지만 건축가라는 용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자격이 없는 건축가라는 용어에 대해 법적으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