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국회에서 법안 심사 예정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으로 건축설계 공공 가치 강화,
건축사 공적 역할 신뢰 높일 것…국회 통과에 총력”

지난 10월 19일 김철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이 언제, 어떻게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에는 정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고, 통과 조건 또한 충족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법안 심사 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11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열리는 국회 일정에 따라 12월 중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선미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선미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통상 국회 입법 심사·의결 과정을 살펴보면, 법률 제·개정 시 헌법·국회법에서 규정된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상임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소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이뤄진다. 그런 뒤 ▶상임위의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질의·토론·표결을 거쳐 법률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된다. 건축사법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이 되면 이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운용하고 있는 건축사는 1년 이내에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신규로 자격 취득 후 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면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절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절차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국회의원실의 김정훈 보좌관은 “지난 20대 마지막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정부도 동의를 한 상황에서 법안설명이 이뤄졌다”며 “12월 중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전 건축사업계 큰 변화를 몰고 올 정책 이슈이면서 전 회원의 오랜 숙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계기로
   건축생태계 복원할 대안 찾는 데
   머리 맞대며, 양질의 설계를 담보할
   제도개선 노력에 건축사 모두가 나서야”

대한건축사협회 핵심 관계자는 “작금의 건축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선 건축사 업무에 대한 공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의무가입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회원 입장에서는 건축설계의 공공적 가치 인정과 강화를 통해 현재 정부와 논의 중인 ‘민간 대가기준 제정’ 실현을,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좋은 건축물에 대한 혜택을, 정부 입장에선 건축사의 윤리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쏟아야 할 행정력을 협회로부터 보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건축계의 수많은 현안들을 풀어나갈 가장 빠른 길 역시 의무가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무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가 여러 이견을 조율할 위치와 책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건축단체들과의 후속 실행계획을 두고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며, 최대한 신속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지금 건축시장의 경제구조로는 양질의 설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축사가 제대로 공적인 역할을 하려면 개인의 직능 문제에 앞서 제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건축사가 제도적으로 경제논리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때 공공을 위한 건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계 현실에 푸념만 할 게 아니라 의무가입을 계기로 건축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에 머리를 맞대야 하며, 건축 안전과 양질의 설계를 담보할 정당하고 합당한 대가와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제도개선, 사회공헌 활동 등에 건축사 모두가 힘을 합해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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