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되길 바란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시행된 주52시간제가 50~299인 기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50~299인 기업도 금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1년 간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주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11월 30일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11월 30일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금년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 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 간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주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이나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인력매칭도 제공했다.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기도 했다. 건설업은 주52시간제에 따른 노임증가를 공사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고, 주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도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도 지원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 갑작스런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또는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도 추가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도 일부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력근로제 개편이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손꼽혔다. 탄력근로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노사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갑 장관은 “주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를 한 바 있다”면서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되어 당초 의도했던 제도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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