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고시, 11월 9일부터 시행

목구조건축물에 대한 지붕높이 등 규모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고시하고,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목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했지만,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대형 목구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목구조건축물의 규모 제한을 폐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이다.

개정 고시로 목구조건축물에 대한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 등으로 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구조용 집성재(CLT) 등 고성능 목자재가 개발되는 등 여건변화에 맞춰 규모제한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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