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 건축 안전성 평가 필수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부는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12월 4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 또한 경주‧포항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교육시설법’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돼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촘촘한 교육시설 안전망을 구축,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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