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12월 10일부터 시행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 시 소화기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11월 19일 밝혔다.

현재 규정은 공사장에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안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 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113건이고,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도 현재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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