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건축설계 발주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②소규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적정 건축설계 대가기준
③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 지침 및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방안 논의

한국건축정책학회·대한건축학회, ‘건축설계 발주제도와 대가개선’ 학술 세미나 개최

지난 11월 19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에서 ‘건축설계 발주제도와 대가개선’ 학술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11월 19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에서 ‘건축설계 발주제도와 대가개선’ 학술 세미나가 개최됐다.

현실적인 건축설계대가 마련을 위한 ‘건축설계 발주제도와 대가개선’ 학술 세미나가 11월 19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에서 개최됐다. 한국건축정책학회·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장을 비롯해 송복섭 한밭대학교 교수, 김현준 강원대학교 교수, 김의중 한국건축정책학회 연구원장, 이명식 동국대학교 교수, 차은주 건축사(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건축학회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부성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이 제대로 된 건축설계 대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우수 인재들이 건축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악순환을 깨려면 발주제도와 대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철 학회장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2013년 제정된 이후 건축계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오늘 세미나에서 토론하는 내용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흐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는 송복섭 교수, 김현준 교수, 전영철 회장 3인이 참여했다. 첫 발제에 나선 송복섭 교수는 ‘건축설계 발주제도 현황과 개선안’을 발표했다.

송복섭 교수는 “최근 공공건축 설계대가가 인상됐으나 일부 대형사가 혜택을 받은 것에 비해 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설계대가나 추가 업무대가는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 소형 건축사사무소도 대가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대가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 “맨 아워(Man-hour) 기준 적용 원가분석에 따라 적정기준을 마련해 설계비 인상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계공모 제도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이 불확실해 계약변경이나 기간연장 등 해석에 모호한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규모와 용도에 따른 공모지침 표준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허가 과정에서만 설계변경을 인정해주는 현재 법령을 각종 심의과정에서 단계별로 추가되는 설계변경까지 인정해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준 교수는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연구를 토대로 한 ‘소규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적정 건축설계 대가기준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2014~2019년까지 수행된 소규모 공공사업 실태조사 결과, 10억 미만 소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대가요율 대비 실투입 요율이 3∼5배 많고, 소규모의 경우에도 실투입 자원(인력, 업무)이 중규모 이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가상승률 대비 공사비보다 인건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김현준 교수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전체 대가요율안을 보정하고 소규모 발주에 대해 최저 설계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준 교수는 “모든 공공건축이 최상급이라는 판단 아래 모든 제도가 맞춰져 있고 품질과 안전 등 많은 측면에서 소규모 공공발주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발주처 매뉴얼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장은 ‘설계의도구현 업무수행 지침 및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방안’을 주제로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연구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적용된 공공건축 업무수행지침서’와 ‘설계의도구현 업무 후 정산 산출표’를 발표했다. 정산 산출표는 5단계 업무수행으로 구분돼 있으며 실제 업무마다 단계별로 적용률을 계산해 업무대가를 정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영철 학회장은 해당 연구를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발제 후에는 김의중 연구원장(좌장), 이명식 교수, 차은주 건축사가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명식 교수는 발제자들이 제안한 개선안에 심사 공정성, 심사 방식, 심의 및 인허가 책임 문제 등의 주제를 추가해 논의를 심층적으로 이끌었다. 이명식 교수는 “설계업무대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무료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노력이 필요 하고, 품질·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업무단계별로 맨 아워 개념을 적용해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은주 건축사는 “설계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캠페인을 진행해 관행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고 매뉴얼 마련과 더불어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산출방법이 있으니 발주처가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변경업무를 설계대가기준에 어떻게 포함시킬지가 숙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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