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 가능…오피스텔은 제외
21층 이상엔 건축위원회 심의로 안전 검토받아야

서울시가 주택 외 건축물 발코니 설치 기준을 수립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 건축물 발코니는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할 수 있으며, 21층 이상의 발코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을 검토 받아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주택 외 건축물 발코니에 대한 허가기준이 달라 혼선이 생겨 통합적 기준 마련 요구가 있어왔다.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건물의 발코니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불법 확장 사례가 발생해 명확한 관리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외부공간으로서의 발코니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전문가 및 허가권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택 외 용도 건축물 발코니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뜻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수립한 설치 기준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발코니는 거실 등에 접해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21층 이상에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을 검토 받아야 한다. 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해 지상 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적용된다.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발코니 몇 벽면율) 제2항'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주택과 오피스텔 이외의 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 허가대상인 건축물이다.

노대란 법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발코니처럼 외부로 돌출된 바닥구조물과 옥상광장처럼 외부에 개방된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을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이다.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건축행정 길라잡이’에 따르면 주택의 발코니는 거실로 사용 가능하나, 기타 용도 건축물(오피스텔 제외)의 발코니는 ‘노대’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설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 허가대상인 건축물에 대해 11월 9일부터 시행 적용된다. 서울시는 운영기준 등을 정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 때 해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자치구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허가대상 기준을 정하도록 안내했다.

서울시는 발코니의 거실 전용에 따른 도시 과밀화 문제를 예방하고 용적률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공고 시 ‘발코니의 내부 공간화 및 확장 사용 불가’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건축물 점검 시 발코니 불법 사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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