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올해 합격자 수 최종 2,298명 전망
국토부-협회, 시험 등 개선 합의사항 관련 면허제 도입,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제정 등 대책 마련 나서

올해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수가 2,298명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26일 실시한 2020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예정자가 992명이라고 발표했다. 올 제2회 시험은 제1회 응시자 수(7,068명)와 비슷한 7,009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률은 14.2%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올해 1회 시험 결과(1,306명)를 합산할 경우 연 2회 시험을 보는 첫해의 최종 합격자 수는 2,298명을 기록하게 됐다. 작년(1,090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올해 합격자 연령 면에서는 30, 40대가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각각 43.7%, 41.98%를 나타내 전체 85.6%를 차지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9월 24일 국토교통부와 면담 결과 2회 시험 시행 후 협회가 제기한 과목별 합격제 등의 문제를 비롯해 자격시험 연 1회 환원에 대해 상호 간 협의하여 개선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에 대한 정부 동의와 더불어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제정 ▲건축사 면허제도 도입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부와 협회 간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었다.

◆ 시험결과 발표일 지난 11월 13일 국토부-협회 의견수렴 회의 열려
 건축사협회 “제도 개편 취지 무색해져 제도보완 불가피하다”

협회 의무가입 사안은 수차례의 건축단체 간담회(4차)·토론회(3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의, 국토부 주관 건축단체 간담회(2차)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마련된 정관 개정안과 윤리규정 제정안이 국토부와 최종 합의 후 협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됐고, 현재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건축단체들은 ‘정관 개정안과 윤리규정 제정안이 협회 임시총회를 통과하면 의무가입에 동의한다’, 라고 합의한 바 있다. 정관 개정안과 윤리규정 제정안은 국토부와 총 6회에 걸쳐 모든 자구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 검토하는 과정을 밟았다. 협회는 향후 의무가입 후속 조치 실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제정은 국건위와 표준품셈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 대가기준 초안을 만들기로 하고, 12월께 관련 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가게 된다.

시험제도 개선과 연계된 면허제 도입은 과거 사무실 면적과 인력 보유 기준이 있었듯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실무수련·교육 후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골자로 11월 말까지 협회가 연구를 수행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건위, 국토부와의 협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 건축사법은 면허제에서 자격제로 일원화돼 있다. 건축사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된 ‘건축사 면허’가 2000년 ‘건축사 자격’으로 전환됐기 때문인데, 건축물의 안전이 사용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의료 행위 또는 약의 조제와 같이 일반인에게 허용돼서는 안 되는 행위이나 자격제로 전환되며 건축사의 역할이 퇴색돼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험 문제 개선에 있어서는 연 1회 환원을 두고 제2회 시험 결과 발표가 있던 지난 11월 13일 국토부와 협회 간 의견수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건축사협회는 전국 80~90%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상황인 만큼 반드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작년 5월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을 발표하면서 ▲수험생 편의 고려 ▲사무소 인력난 부담 해소를 도입 사유로 설명했으나, 올해 시행 결과 건축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역대급 합격자를 배출하며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제도 개편 취지가 무색해졌다.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을 상대로 과목합격 유효기간 연속 5회(2016년) 연장, 연 2회 실시(2020년) 등 무슨 실험을 하듯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시험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행 유지 시 7년 이내 배출되는 등록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수가 현존 수에 육박하게 되어 현행 연 2회 시험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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