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정섭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
설계대가 인식 바꿔준 ‘건안성’, 전국으로 확대 기대
2016년부터 ‘건안성’ 도입·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건안성 시행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성능향상’

“지난 5년 간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향상 자문제도(이하 건안성)를 통해 50%의 보완율을 보여 설계도서의 정확성은 물론 건축사 업무의 편의성도 대폭 증진됐다.” 공정섭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이하 대구시건축사회장)은 건안성 제도의 효과를 밝혔고, “대한건축사협회 전국 시도건축사회 차원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면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도서의 오류를 줄여 내실화를 기할 수 있어 획기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는 등 건안성의 확대를 주장했다. 지난 11일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만난 공정섭 대구시건축사회장을 통해 건안성 도입취지와 운영성과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섭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
공정섭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

Q.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향상 자문제도’를 어떻게 도입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건축물 이용자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이야말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구시건축사회에서 그런 고민이 깊어지던 시기, 10여 년간 달서구청장을 역임했던 곽대훈 전 달서구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관내 이면도로의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의 개선을 위해 대구건축사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 받게 됩니다. 당시 대구시건축사회는 ‘건축물 디자인 자문제도’를 운영 중에 있었고, 국가건축정책의 화두가 안전 분야였던 만큼,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건안성을 도입·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안성은 현재 대구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Q.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제도라고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1년 1월 8일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허가와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련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먼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30여 지자체의 경우를 볼 때 전문인력 채용문제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공사장 관리나 준공 후 안전관리에 대한 영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건축물의 안전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한 허가·신고 업무에 대한 부분은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본다면 건안성은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Q. 제도시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선,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성능향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계획 및 법규 ▲구조 및 생활안전 ▲에너지 성능 ▲방재 ▲범죄예방 등이 되고 세부적으로는 총 14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북을 통해 적용하기 쉽게 CAD 도면 등을 제공하고 있고, 글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그림으로 이해를 돕고 있기도 하죠. 따라서 설계도서에 적용이 용이해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도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가이드북을 활용해 작성한 설계도서는 자문 신청 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항목을 체크하며 다시 한 번 설계자 스스로의 확인과정이 이뤄집니다. 여기에 건축공무원, 건축사, 계획교수, 구조·전기·설비 기술사·에너지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또 다시 검토가 이뤄져 최종적으로는 3단계의 검토가 시행돼 설계도서 오류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류가 3중으로 체크됨으로써 설계도서 상 기재사항을 보다 명확히 해 설계도서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끝으로 건축 관계자들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입니다. 설계도서 상의 명확한 기재는 설계자와 감리자,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등 관계자들 간의 의견 차이를 자문을 통해 사전 조율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Q. 건안성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축 관련 법령이 자주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도 다수 입법화되고 있고, 따라서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수시로 변해야 하는 상황이죠. 대구시건축사회에서는 ‘건안성’을 통해 개정사항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변경된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지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설계도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해석의 통일감을 부여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건축주는 물론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를 비롯한 업무대행자에 이르기까지 상호 간의 신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허가를 위한 설계도서가 아닌 공사와 감리가 가능한 도서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설계대가에 대한 인식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 보호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할 경우 설계도서에 대한 문제 발생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회원이 관련해 중징계를 받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으로 비회원들이 제도권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Q. 이미 5년 간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제도정착을 위한 초창기에는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제도 시행 초창기에는 ‘옥상옥’이다, ‘자문을 통과하면 허가가 나는가’, ‘건축사가 자기책임 하에 작성한 도서를 왜 자문을 받아야 하는가’ 등 일부 거부감을 보이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관련해 대구시를 포함, 대구지방경찰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 등에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후 조치가 아닌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적극 피력했고, 같은 사유로 건안성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회원들께서 이 제도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서로 간의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동참해 주셨고, 대구시에서도 건축물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현재까지 건안성 제도가 유지·발전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장점, 순기능이 있는 제도인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본 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건축사회에서 5년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기반으로 본 협회 주관으로 하면 1년 안에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접 시·도와 지역 간에도, 같은 일조권, 같은 주차장법이라도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행정을 줄일 수 있고, 자문을 거치면 허가가 난다는 예견 되어지는 허가를 모든 시도건축사회 회원들이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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