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한도액 상향 등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건축사사무소는 11월 말 종소세 중간예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초기화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초기화면.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30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시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별 3개년 세부담률 자료 및 실효세율에 대한 도표 데이터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250·300만 원에서 230·280·330만 원으로 각 30만 원씩 올랐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해 세액 증감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한편, 연말정산은 건축사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일 경우 해당되며,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인 건축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11월 말일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추계액 신고 납부가 예정돼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 납부하게 될 종소세의 절반가량(올해 1~6월분)을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중간예납 금액만큼 공제돼 나머지만 납부하면 된다. 종소세 중간예납 금액은 홈택스나 지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단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예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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