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필수시설·근로자 휴게시설 등의 전체 입주자 등 동의요건, 2/3→1/2
시설물·설비 철거·증설 동의요건, 입주자 2/3→입주자 등 2/3
경미한 파손·철거 땐 전체 입주자 2/3→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공동주택도 확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 등의 설치·변경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부는 11월 3일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및 시행된다.

우선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을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요건이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물의 구조안전과 상관없는 시설물·설비(비내력벽·전기설비·급배수설비 등) 공사의 동의요건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임차인)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이나 철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 거치면 된다. 종전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다. 경미한 증축·증설 기준은 주택법 상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및 규모의 10% 이내로 현재 인정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복리시설은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입주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뜻한다.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대상도 확대된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시행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 후에 부대시설 및 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단지 내 도서관 수요는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었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단, 주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도변경이나 폐지, 증축은 현행 행위허가·신고기준을 따른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