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이후 내다본다···연구용역 토대로 후속 실행계획 제시
사실상 의무가입 제도적 준비 마친 상태, 회원 자정 등 노력도 필요

20대 국회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건으로 내건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 개정안, 윤리 규정 제정안이 지난 달 15일 2020년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통과됐다. 앞서 정부가 협회 의무가입에 정식으로 동의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의무가입을 위한 사전 제도적 준비가 모두 끝난 상황이다. 임시총회 나흘 후인 19일 김철민 의원은 협회 의무가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올 초 ‘의무가입 관련 실행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서울건축포럼에 의뢰한 바 있다. 협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후속 실행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축사 업계는 건축사 자정활동과 건강한 건축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이 있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본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후속 실행계획을 통해 향후 의무가입 후 ▲건축사와 협회의 공적 역할 강화 ▲건축계 윤리 강화 및 정상화 ▲협회 운영 및 구성 혁신을 목표로 대국민 측면, 건축계 측면, 회원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실행계획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원 연금제도, 업무지원센터’ 등
   회원 지향형 맞춤 정책 추진

협회는 협회 운영 및 구성 혁신을 위해 회원 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건축사 수주실적이 감소해 다수의 건축사가 노후계획이 부재하거나 안정된 노후보장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금제도는 건축사의 은퇴 후 생계보장을 위해 연금급여, 은퇴수당 등 연금·복지 제도 계획 및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건축사사무소 규모에 따라 양극화 되어 있는 국내 건축계에서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협회에서 건축사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본격적인 업무지원은 업무지원센터가 역할을 맡는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나 신진건축사는 업무를 진행하거나 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쟁과 고충, 노사문제, 재무문제 등에 노출되는 데 이때 전문가 상담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협회에서는 ▲법률 ▲재무회계 ▲노무관리 분야 스페셜리스트 자문단을 구성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의 관계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및 고충을 회원 입장에서 법률을 기반으로 컨설팅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등 문제로부터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회원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다. 나아가 회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업무 영역 확대 및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건축 업무에 필요한 표준화 연구도 계획됐다. 공공 및 민간분야 계약서와 시방서, 각종 서식자료의 표준화 연구 및 아카이브를 구축해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건축 신기술, 신소재와 이를 활용한 디테일을 소개하고, 각 기술 및 재료를 보유한 업체 안내 등을 포함하는 회원이 상시 접속할 수 있는 DB라이브러리 구축과 업데이트가 이뤄진다. 표준계약서를 통한 공정한 계약과 각종 표준자료를 통한 건축기술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건축사 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인재양성 위한
   연수원 설립도 본격화

회원 윤리모니터링 센터에 대한 청사진도 있다. 건축사 자격대여, 건설업 면허대여, 저가 덤핑은 건축계 생태계를 위협하고 부실한 건축물을 생산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에 피해를 준다. 따라서 비윤리적인 행위, 윤리강령 위반 등 비리가 적발된 건축사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축사 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건축사법 개정안에 따른 조사 업무를 협회가 수탁 받아 실효성 있는 조사방안을 마련해 자격대여,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행위에 대해 회원 개인의 윤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회원 윤리 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건축사의 불법·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해 건축사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으로, 건축사의 전문적인 직무능력 향상과 직업윤리 확립을 위한 정기·수시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존경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건축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협회에서는 회원 연수교육을 위해 연수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연수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사무소 운영교육, 건축구조·법규 및 주요 분쟁사례, 공사감리와 재난 및 안전, 직업윤리 등 건축사사무소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연수원 설립을 통한 교육 실시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고 개발해 인재 양성에 기여하며, 건축사자격의 가치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게 된다.

건축저작권 보호하고,
   건축자료 디지털 저장소 운영…
   공정거래지원센터 통해 분쟁 해결,
   건축단체 합동 협의체 구성

현재 건축도서를 참고하는 경우, 작성한 건축사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있어 건축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창작자로서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건축계 측면에서 의무가입 후속 계획으로 건축사의 건축저작권 보호를 위해 건축저작권센터를 설립하고, 건축도서나 사진 등의 복제·전시·배포 등에 대한 건축사의 저작권 보호 방안 및 정당한 기술료와 저작권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건축시장 정상화의 일환인 후속계획 중 공정거래지원센터에 관한 내용도 있다. 발주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간의 분쟁 및 설계·관계자·계약 변경 또는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해 건축계 자정작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 등과 관련한 민사 분쟁을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조정기간 축소로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 대국민 신뢰 제고, 공적 역할 강화

국민 대상으로는 건축사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건축사협회는 보고 있다. 그 첫 번째 활동은 건축 정보 플랫폼인 건축소비자보호원(가칭)을 만드는 것이다. 건축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면 건축 관련 민원·분쟁·질의 등을 상담하고 법률·제도와 같이 전문적인 건축 정보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곳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국민의 니즈를 읽거나 회원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계획안에는 영상·토크·이미지 등 국민들이 볼만한 건축 콘텐츠를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다 친숙한 건축문화로 다가가기 위함이다. 나아가 국민들이 건축을 쉽게 접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건축아카데미 운영이 제안됐다.
기존에 하고 있던 봉사활동 또한 사회공헌지원단을 꾸리는 등 관련 내용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건축사들의 재능기부와 국제 봉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시 추진하는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활동 영역을 넓힌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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