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자기평가서 및 면접 도입 등 실무수련 관리 강화해야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4년제 및 전문대학 출신자의 건축사 자격시험 기회가 배제돼 시험응시자격 확대 필요성이 있고, 건축사 시험에 대한 부담 경감과 원활한 시험운영을 위한 시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시험과목과 기준에 대한 검토 및 조정도 요구됐으며, 시험과목 내용의 적정성과 관련 실무수련과의 정합성 부족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10월 27일 건축센터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건축사자격시험 제도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10월 27일 건축센터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건축사자격시험 제도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학회는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와 관련 현안인 시험응시 자격문제와 시험 내용의 적격성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0월 27일 건축센터 대회의실에서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수년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다”고 전제하며, “개인이나 특정 단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계 전반의 문제인 만큼 합리적인 대안과 합의과정을 거쳐 국가 건축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설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형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요약 발표했다. 그는 2019년을 마지막으로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고, 5년제 졸업생에게만 수련 기간을 인증해 4년제 졸업생 및 전문대 졸업생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4년제 및 전문대학 출신자를 위한 건축사 자격시험의 기회를 마련해 시험 응시자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년제 건축학 인증 대학 졸업생은 현행대로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하고, 4년제 졸업생이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 후 실무경력 기간을 충족하면 가칭 건축사보 시험을 통해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축사보 시험은 건축사 예비시험과 유사한 별도의 공인자격증시험 형태이다.

실무 수련 3년 경험을 충족한 이후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작용도 소개했다. 한창 실무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건축사 시험을 위해 휴직하는 등 사무소 인원수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축실무 수행과 연계한 시험내용으로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하루 9시간 동시 시험방식에서 탈피해 응시자가 5년 동안 영역별로 선택해 시험을 실시해, 휴직 없이 건축사시험 대비가 가능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건축인테리어과 교수는 “전문대에서 건축계에 43%를 배출해, 현재 건축사사무소 직원 중 상당수가 전문대학 출신이다”면서, “현재 제도가 유지된다면 지역 건축사사무소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졸업 후 바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3년의 실무를 쌓으면 자격을 받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국내에서 졸업 후 업계를 이탈하는 인원이 많고, 학생들도 건축사 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면 쉽게 진입하는 방식의 간소화 된 시험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최근 건축사는 책임과 안전 의무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법규, 허가 프로세스 등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중요성도 시험에서 다뤄줘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험과목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화두가 됐다. 실제 건축사 예비시험 폐지에 따라 필기 교과목인 법규과목 등의 시험과목이 없어지고, 구조 과목이 누락돼 건축사들의 구조분야에 대한 이해 저하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정형 교수는 “실무수련의 과정을 그대로 자격시험의 검증으로 연장해 실무수련 항목과 자격시험 과목을 일치하고, 현재 도면작성 위주의 실기시험을 문제해결식 주관식으로 변경해 실무사례 중심의 그림 형식과 손스케치 답안 작성을 해야 한다”면서, 이어 “법규와 구조, 전기 및 설비 관련 지식을 검증하는 과목도 도입해 단순암기 능력이 아닌 실제 법규를 검토하고, 시스템 적용능력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 수련 대상 및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영국의 경우처럼 실무수련 기록을 계량형‧서술형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리뷰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실무 수련 업무 영역의 일정비율(20~50%)을 실무수련으로 인정해 실무수련을 검증하자고 밝혔다. 이때 실무수련 업무영역은 건축물의 조사 평가, 행정실무, 교육 및 연구개발 실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정형 교수는 연구과정에서 건축사의 자질 검증을 위해 최종 합격자에 한해 면접 평가를 실시해야한다는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외국 자격증 취득자의 대우문제도 다뤄졌다. 현재 해외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대지계획 과목만 면제해주고 있다. 때문에 국내 법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이에 따른 검증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개방적 방안으로 일부과목 면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보수적 방안으로 해외 사례와 동등한 조건을 적용해 과목 면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절충방안으로 자국민 외국 자격자는 일부 과목 면제를 외국인 외국 자격자는 과목 면제 폐지를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타 개선사항으로 의료분야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자격에서 면허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언급했다.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가한 박준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는 통합교과과정의 신설을 제안하며 특히 건축사자격시험 간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친환경 실무능력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태구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실무 연계와 관련 “독일 등 유럽의 경우 커리큘럼 자체가 실무와 연계돼 교육하고, 교수진도 실무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이 확고해 학부생이 설계공모에 당선돼 실시설계까지 이어지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의 경우 수직적인 체계로 소통의 어려움이 따르고, 교육의 다양성도 부족하다면서 융복합, 정보화,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제도를 만들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재우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협회는 후학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건축사가 되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체이다”면서 “다만 5년을 배우고 나와서 업계에 진입하는 이들이 20~30%밖에 안 된다면 교육 또는 시험 당국은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시험제도가 사회적으로 보면 건축사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의 사다리를 끊어 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며, 교육도 시험정책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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