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발표
용역·물품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1억 원 등 금액기준 완화
발주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 공정계약 문화정착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수의계약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제도의 유연성·효율성 제고가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0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제4차 혁신성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는 공공조달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을 통한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목적으로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공정계약 문화 정착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 세 가지 목표 아래 총 17개 주요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하반기 중 개선할 계획이다. 예시로, 물품·용역의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이다. 해당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수의계약 기준 합리화 외에도 맞춤형 입찰평가를 실시, 공사 입찰 시 수요기관이 사업목적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항목·배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문제은행화한다.

아울러 입찰·계약절차 간소화 및 조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에 따라 한시 운영 중인 온라인 평가를 정규화해 계약발주 시 온라인-대면평가 중 선택을 허용한다. 이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계약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전자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와 가격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정계약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을 상호협의 후 교체로 완화하며 교체사유(근로자의 자격·역량 미달, 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 등 위반,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를 명시하게 했다.

과도한 하자담보 책임도 개선해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특약설정을 통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을 개선, 하자담보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설정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도록 하고 당초 기간의 2배 이내로 연장범위를 제한했다. 더불어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 및 계약상대방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 계약내역을 활용한 원가 산정 시 과거 낙찰단가가 아닌 예정가격 적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가격·공사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취지를 고려해 동점자 우선순위를 개선, 동점자 발생 시 우선 낙찰순위를 저가낙찰자에서 입찰자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평균한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해 저가투찰 관행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공사품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더해 비용·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등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원칙적으로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하고, 국가계약법령 또는 조달사업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 하반기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29일 출범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내 공공조달제도 개선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계약·조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계약제도 혁신 TF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개선 과제에 관해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추진내용 中 (자료=기획재정부)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추진내용 中 (자료=기획재정부)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추진내용 中(2) (자료=기획재정부)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추진내용 中(2)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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