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정책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 밝혀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정책 평가 결과 도시재생뉴딜체계는 성공적인 정책 추진에 적합하지만, 정책 완료 후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고 주체별 역할이 불분명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선책으로 ▲사업 선정방식 개선 ▲사업유형 보완 ▲전략계획 폐지 및 활성화계획 개선 ▲지속가능성 확보 ▲체계적인 사업 관리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국토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브리프에서 도시 재생 뉴딜정책이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도달함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해 증가하는 사업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제언했다.

이진희 부연구위원팀은 정책평가를 위해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분석과 현장 및 정책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3단계에 걸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추진전략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과의 중복성과 경직성 문제로 행정‧재정적 낭비가 발생했다. 사업 시행에 있어 선정기준과 추진방식이 현장에 도움 되지 않고, 지나치게 짧은 사업기간으로 인해 지역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사업 선정방식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선정 규모 및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업유형 보완은 법제도와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법제도에 근거하거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사업유형을 간소화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목표에 적합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전략계획 폐지 및 활성화 계획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은 장기적으로 도시재생특별법 및 ‘기본방침’개정을 통한 개선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전-사업 추진 과정–사업 완료 후’의 성과를 매년 축적된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할 수 있는 평가‧관리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제언했다.

(자료=국토연구원)
(자료=국토연구원)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