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회원 숙원, 건축생태계 정상화’ 대의명분 따라 만장일치 가결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재시동…“전력질주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건축사법 개정안 ‘정부 동의, 국회 요구 조건’ 충족, 국회 통과 기대감↑
10월 19일 김철민 의원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

10월 15일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대한건축사협회 ‘2020년 제1회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10월 15일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대한건축사협회 ‘2020년 제1회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지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건으로 내건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 개정안, 윤리규정 제정안이 10월 15일 협회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0월 15일 건축사회관에서 ‘2020년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윤리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협회 의무가입’이 전 회원이 염원하는 오랜 숙원으로서 건축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대의적 명분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본협회 총회장 및 시도건축사회 총회장의 모습이 화상으로 전국 시도건축사회에 동시 생중계됐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본협회 총회장 및 시도건축사회 총회장의 모습이 화상으로 전국 시도건축사회에 동시 생중계됐다.

이로써 협회가 추진해온 핵심정책인 ‘협회 의무가입’ 실현을 위한 사전 제도적 준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개업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뼈대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될 때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부딪혀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사의 윤리강화를 위해 개업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건축사협회가 법안 관련 정관·윤리규정 개정을 비롯한 지역건축사회 입회비 문제를 사전 해결한다면 21대 국회에서 ‘건축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최근 국토부가 협회 의무가입에 동의 입장을 정식으로 밝히고, 국회 요구조건마저 충족하여 건축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회 통과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 됐다. 21대 국회 통과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이유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도 임시총회 개회사를 통해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석정훈 회장은 “오늘 임시총회는 지난 20년간 우리 모두의 숙원이고, 화두이자, 숙제인 의무가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 작업으로 정관개정과 윤리규정 제정을 하기 위한 자리”라며 총회의 목적을 알리고, “정관개정과 윤리규정 제정이 승인되면 의무가입 문제는 정부·국회와 합의한 대로 예정된 수순을 따라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일터인 건축사라는 큰 나무의 뿌리는 지금 영양과 수분의 부족으로 나무 전체가 천천히 시들어가며 고사상태에 있다. 이 나무를 살려놓아야 한다. 나무를 살리는 과정에서 잎이나 가지의 일부가 떨어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제 자리를 잡아 튼튼해진다면 상처도 곧 다시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생존권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축사다운 삶을 위해 제대로 대가를 받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전하며, “의무가입만이 이 척박한 우리 일터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철민 국회의원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 법안 제안이유 밝혀

지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축사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국회에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김철민 국회의원도 10월 19일 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전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시도지사에게 개설 신고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건축사협회가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의 윤리규정 준수 의무화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징계사항에 관한 보고·조사 등과 징계 처분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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