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중심 용적률 500% 신설 추진
강남 등 15개 단지 사전컨설팅 신청

서울에 최고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 신설이 추진된다. 또한 이를 위해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서울시는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최고 용적률 500%가 적용되는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 9월 25일 서울시가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중 일부다.

현재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과 상한 용적률은 ▲전용주거지역 1종: 100% ▲전용주거지역 2종: 120% ▲일반주거지역 1종: 150% ▲일반주거지역 2종: 200% ▲일반주거지역 3종: 250% ▲준주거지역: 400%로 나뉜다.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가장 낮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가장 높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에 상한 용적률 500%인 새 용도지역(4종 주거지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층 높이 제한을 35층에서 50층까지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서울시의 이번 도시계획 개정은 지난 ‘8·4 공급 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주도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내용과 관련해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국토교통부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는 대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1차적으로 마무리한 상황이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는 강남을 비롯해 15개 단지가 신청했다.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등 조례 81건·규칙 14건 공포
공공건축물을 건립 시 설계의도 표지판 설치하는 내용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가 중요한 만큼 사업성 분석과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해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 제공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서울시의 법정 최고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은 준주거지역에서는 중심지 위계에 따라 복합 건물만 50층 높이를 허용하고 순수 주거 건물은 35층 이하로 짓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한강 경관과 일조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35층 규제는 사실상 해제되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가 이번에 공포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은 조례 81건과 규칙 14건이다. 이중 건축 관련 내용은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등 약 8건이다.

이중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에 속한 제9조(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제5항과 제6항에 따르면, 서울시장 등은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기입한 표지판을 건물 인근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입해 관리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준공표지판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준공표지판과 혼합해 설치할 수 있다. 준공표지판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공공건축물의 설계자가 표지판을 설계해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해당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15일에 서울시보 제3616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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