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지난 9월 25일 김철민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회
관에서 만나 국토교통부와 협회 간 협의를 끝낸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
사법 개정안’ 관련 내용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협의했다.
지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건축물의 안전 확
보를 위한 건축사의 윤리강화를 위해 개업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건축사협회가 정관·윤리규정 개정을 비롯한 지역건
축사회 입회비 문제를 사전 해결한다면 21대 국회에서 ‘건축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김철민 국회의원은 “건축사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해 국회에서 처
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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