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i brief ‘건축물 실내공간 안전기준 개선방안’
다중이용업소 밀집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안전 문제 대두돼

건축환경 변화로 새로운 건축 공간 활용 방식이 등장하면서, ‘중층개념을 규정하고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내공간 안전기준 개선을 위해서다.

최근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발표한 건축물 실내공간 안전기준 개선방안(auri brief No.216)’에서 중층을 활용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공간 활용 실태 및 시장 수요를 고려해 건축법 시행령에 중층의 개념(한 개 층 거실 일부를 수직으로 구획해 거실·침실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층)을 정의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다중이용업소 등 실내공간에 많이 설치되는 중층해석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건축물 사용과정의 안전관리 책임 혼선이 가중된다고 지적한다. 건축환경 변화에 따라 공유주택, 공유오피스, 팝업스토어 등 새로운 건축 공간 활용 방식이 등장하면서 마감재뿐 아니라 거실 내부를 수직으로 쪼개 중층으로 사용하는 등 건축 구조 및 공간형태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다중이용업소 밀집 건축물에서 실내공간 임의 변경 사례가 증가하면서, 화재 및 구조 안전성능을 담보할 수 없고, 사고 발생 시 피난안전 문제가 가중될 수 있어 제도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전한 수직 피난동선 확보를 위해 직통계단, 옥외피난계단, 출입구 설치 대상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확대하는 안과 더불어 책임 있는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의 실내공간 정기점검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실내건축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다중이용업소 밀집 건축물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동수는 작년 기준 약 115만 동이며, 이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 81.6%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54.7%로 전체의 과반을 넘고, 준공 30년이 넘은 건축물도 31%를 초과해 향후 근린생활시설의 물리적 노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은희 auri 연구위원은 만화카페·키즈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에서 중층 설치 등 실내공간 변경이 빈번한 업소의 층별 위치는 2~4층이 57.3%, 지하층 18%로 대부분 건축물의 중간층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대다수가 직통계단(2개소), 옥외피난계단, 피난층으로의 출입구 등 피난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사고 발생 시 안전 담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실내공간 변경이 많은 다중이용업소의 근린생활시설 내 층별 위치 auri brief ‘건축물 실내공간 안전기준 개선방안’ 中
실내공간 변경이 많은 다중이용업소의 근린생활시설 내 층별 위치 auri brief ‘건축물 실내공간 안전기준 개선방안’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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