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경제적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마련한 종합지원대책은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 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다.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한정된 공공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현황 등은 ‘서울 도시재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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