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공기관 참여 확대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도시재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0876호, 일부개정 2020. 07. 28.)’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월 25일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 법위 확대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명확화 및 대상 확대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건축물 공급방법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 시 공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된다.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참여할 경우 도시재생사업 유형이나 성격, 개발방식 등이 보다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점단위의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경우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인정사업 대상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안전 위험 건축물 긴급 정비사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빈집 정비사업 등은 예외다. 또한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이 인정사업에 포함됐다. 이로써 공공시행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시 인정사업을 근거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한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재는 혁신지구 내 주택 외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경쟁을 거쳐 공급해야 한다.

황윤언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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