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물류창고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방지 목적

물류창고와 공장 등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강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명 ‘물류창고 화재 예방법’인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와 지난 2008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등을 통해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등 화재사고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경우, ▲불연성능 내‧외부 마감재 사용 ▲지하층은 규모와 관계없이 환기 설비를 설치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해 2개소 이상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공장 또는 창고의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가연성 건축자재 또는 단열재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로 인한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 지하층 작업의 특성상 피난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의원은 “그동안 물류창고 화재는 주로 지하에서 우레탄 폼 등 불이 붙기 쉬운 내부 마감 자재가 결합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면서, “근본적 원인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판박이 참사를 막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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