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후지역 활성화 위한 빈집 이음 사업 시행

빈집 누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을 위해 빈집이 활용된다. LH는 낙후된 구도심 쇠퇴로 인한 슬럼화 해소,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이음’ 사업을 통해 빈집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 및 그 부속토지이다. 대지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빈집이고, 2개 이상 연접한 빈집을 동시 신청하거나 빈집과 연접한 주택·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LH는 빈집을 매입, 비축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공리모델링 ▲생활SOC 등 도시재생 사업 등 다양한 공적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매입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우편 접수로만 진행하고, 접수 이후 현장조사와 사업활용성, 입지여건 등의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 빈집을 선정해 올해 연말에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화재와 붕괴사고 등 안전에 위협이 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문제 해소를 이해 정부‧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빈집재생 활성화를 통해 공익성‧사회성 기반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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