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322개동에서 시행
4월 말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3개월 미뤄져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간 시행이 미뤄졌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7월 29일부터 다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서울·경기 주요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제도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야만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애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4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 뒤에 시행하게 됐다.

7월 29일부터 서울·경기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7월 29일부터 서울·경기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분양가 상한제란 신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2005년에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부터 적용돼 이듬해 2월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민간택지엔 2007년 9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5년 4월에 상환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민간택지 대상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시 부활했다.

이전까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할 때 고분양가 심사를 이용해 분양가를 책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상한제를 적용하면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합친 액수로 분양가가 정해지게 된다. 건축비와 택지비 등의 원가에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높일 수 없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한다. 올 3월 기준으로는 3.3제곱미터 당 633만6000원이다. 여기에 가산비가 더해지긴 하나 위원회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분양가에 따라 5년에서 10년의 전매제한과 최대5년의 거주의무라는 조건도 부여된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 광진,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 하남, 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서울 주요 정비조합들 입주자모집공고 막판 신청 속출

상한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울의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등 중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서울 주요 조합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조합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재건축 조합 ▲양천구 신월4구역 재건축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DMC파인시티자이) ▲수색7구역 재개발(DMC아트포레자이) ▲증산2구역 재개발(DMC센트럴자이) 등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상반되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존보다 일반 분양가를 5~10% 낮춰 주변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란 기대와 사업성 악화로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그것이다.

한편,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 송파구 신청동 미성·크로바 아파트 통합 재건축 조합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선 분양을 포기하고 후 분양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70~80%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민간분양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물량이 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8월 초 정부가 발표하기로 계획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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