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04호, 일부개정 2020.02.11.)'과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86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3.31.)' 개정안을 6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해 보유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한 주택에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한다. 종전에는 법인이 보유한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혜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적용받았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인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는 주택도 양도하면서 거둔 차익에 대해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법인세율 10~25%에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던 현행에서 20%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7월 14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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