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부동산 규제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이달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됐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책들도 다시 추진된다.

◆다주택자 10년 넘은 집은 6월까지 팔아야 이득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6월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조정지역 내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2주택자 10%p, 3주택자 20%)을 중과한다. 하지만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12월 17일부터 6월 말까진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는 다음달 28일에 종료된다. 이때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지 않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주택금융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가 적용될 때보다 분양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8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3개월 추가 유예했다.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상승률, 주택매매량, 월평균 청약 경쟁률 등의 부수 요건을 따져 이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13개구 전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 내 37개동, 경기 과천, 하남, 광명 3개시 등 13개동이 지정돼 있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데다 청약 경쟁률도 세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워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광역시도 8월부터 분양권 전매 못한다
오는 8월부터 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을 제외한 수도권 내 대부분 민간택지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지방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것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들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비규제 지역의 전매제한이 짧다는 점을 악용해 청약에 뛰어드는 투기 수요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다.

◆내년 ‘임대차 신고제’ 도입 계획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 재추진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지난 26일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 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주택법이 개정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해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의무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세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공공분양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0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최대 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여기에 거주의무 기간 강화까지 적용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7월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