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개정안 5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이르면 연말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을 바꾼다. ‘감정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포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520일 국회를 통과했다. 1969년 설립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과거 주업무였던 감정평가업은 민간에 이양하고 현재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보상·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시장 적정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사명 변경을 통해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칭 개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감정원으로 표기된 부분을 부동산원등으로 바꾸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 업무와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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