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5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시장구조개선과)를 방문해 건축사업계 내 시장 진입장벽 규제개선 과제 개선을 건의했다. 규제개선 과제로는 ▲건축설계용역 입찰 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 시기 조정 ▲석면해체작업관리인 등록기준 규제 개선 ▲정밀 안전진단 관련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 규제 개선을 포함해, 국민 부담 가중 규제인 ▲필로티 형식 건축물 감리시 구조기술자 중복 규제 개선 ▲기재사항 변경 등 단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규제 완화 5가지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건설사 건축설계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방침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시장구조개선과)는 “그간의 대한건축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축계가 건설사 설계겸업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건설사 건축설계업 허용 추진’ 내용을 국토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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