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설계대가 합리화 추진 나서…기재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확정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로 산업 성장 촉진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축 설계대가를 합리화하겠다고 5월 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재부는 지침을 통해 ’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절감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로 환원해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침에는 설계, 디자인 등의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인데, 공사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중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별해 건축사업 설계비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해 공공건축의 국가·도시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을 확정·발표하며 설계대가를 합리화하기로 기준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또 건설·통신공사를 공사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건설은 도로·철도·항만·상수도·하천 등 공사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통신은 공사난이도에 따라 1~4그룹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 기재부는 1,000억 원 공사사업 기준으로 건설업의 설계비 요율이 기존 2.79%에서 2.68~2.94%로 확대·세분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박물관·미술관·기념관 등의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하고, 신규 정보화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ISP)는 정부예산 편성 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등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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