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피부에 와 닿는 건축규제 발굴해 건의안 제출
협회, “건축사업계에 중복·과잉 규제 등 부담 가중”…
석면해체작업관리인 등록기준 완화,
감리 시 구조기술자 중복 규제개선 등 촉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건축분야의 각종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4월 29일 협회는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 속에 건축사업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구실을 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축분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건축분야 규제개선 과제 5가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석면해체작업관리인 ‘관리인력’기준 완화(2인→1인) ▲정밀안전진단 관련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 중 ‘2년 실무경력’ 요건 삭제 ▲감리 시 구조기술사 중복 규제 개선 ▲건축설계용역 입찰 시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지역제한 완화 ▲단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규제 완화 등 5개 규제가 추려졌다.
협회는 먼저 작년 12월 개정된 석면해체감리인 인력기준 강화(1인 이상→2인 이상)로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가 석면해체작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인력 기준인 고급감리원 1명 이상으로 환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1인 평균 감리면적이 250제곱미터임을 고려할 때 1인으로 충분하고, 석면해체업무 진행방식과 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장투입 감리원 수 증가 요인이 없어 현행 인력기준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건축사사무소 중 70∼80%의 건축사사무소가 1인 건축사사무소인 현실에서 중·소기업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한다고 봤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 관련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 완화도 건의사항에 담겼다. 올 2월 개정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에 더해 실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가 정밀안전진단 책임자가 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고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표건축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인에 해당되어 추가로 실무경력을 2년 추가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협회는 지적하며, 개정 이전의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 시에도 기술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한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설계 시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았으면, 현장에서는 감리자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 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면 되는데, 또 다른 기술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구조부분의 감리를 수행할 구조전문인력이 부족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웃돈을 주거나 비용을 부르는 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작년 5월 기준으로 건축사 수는 약 15,000명, 구조기술사 수는 약 1,010명으로 현장에서는 인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협회는 개선방안으로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 시 별도 구조기술자의 확인업무를 삭제하되 한국건축구조기준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구조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구분에 건축사사무소를 추가해 시장에서의 혼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건축설계용역 입찰 시 전기, 소방, 통신 업무를 분리해 공고하고, 관계전문기술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는 시기를 ‘입찰할 때’가 아닌 ‘입찰 낙찰자 확정 후 발주기관과 계약 전’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건의사항에 포함시켰다.
현재 지자체에서 1억 원 미만의 건축설계용역 입찰공고 시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건축설계와 함께 전기, 소방, 통신업체가 협정을 맺어 입찰에 참여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시·군의 경우 관계전문기술업체가 2∼5개뿐이라 공동수급협정이 사실상 어려워 입찰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어서다. 실제 울산의 경우 전기, 소방, 통신업체가 7개 정도인데 반해 건축사는 280여 명에 달해 대부분의 건축사가 입찰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는 현실이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지 않고 건축물 용도별 평균하중이 줄어드는 용도변경까지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도 건축분야 과잉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과제로 꼽혔다. 국토부도 작년 5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등분포활하중이 5% 미만인 것(경미한 변경 수준)도 구조안전확인 없이 허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답변한 바 있어, 협회는 경미한 용도변경과 구조 변경이 없는 단층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 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