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절반으로 줄이고 공원 등 녹지 조성 부담 완화
5월 초부터 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원·녹지율 조성 및 주차대수 확보에 관련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쪽방촌 등 도심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공원·녹지율 기준,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지구계획 지표기준) 제1항에 의하면, 공공주택 건립 시 공원·녹지율은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지구 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으로 하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단일블럭에서 장기임대주택만을 1,000세대 미만으로 건설 공급할 경우 공원·녹지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원·녹지 조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쪽방 거주자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지하철 등 역사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은 세대별 ▲서울 0.4 ▲광역시 및 수도권 내 시지역 0.35 ▲시지역 및 구도권 내 군지역 0.3 ▲기타지역 0.2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있다. 개정에 예외조항이 들어가며 서울 기준 세대별 주차장 설치 의무가 0.2대로 완화, 5가구당 하나의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훈령안은 연초 발표한 서울 영등포역 쪽방촌 재개발 사업부터 적용된다”면서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후 특이 사항이 없으면 5월 초쯤 최종 고시를 할 예정이다. 개정고시를 하는 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4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