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는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되며, 연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보증기관 동의 필요), 외화대출 등을 포함한다. 단 3월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주택담보 등의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제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분할 등의 상황방식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하며,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원리금 분활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포함한다. 시행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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