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공장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 산정서 제외

▲ 3월 17일 열린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박선호 1차관)에서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 제외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이 논의됐다. (사진=국토교통부)

현재 다중주택의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 포함하고 있지만, 앞으로 1층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 제외되고, 공장의 처마나 차양 설치 시에도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7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과도한 행정규제와 불명확한 법과 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해 개선한다”면서, “생활형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1층 필로티 주차장 층수 제외,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절차 완화

우선 주택층수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인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된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고,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돼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중주택도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필로티 주차창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지난 2016년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되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시행이 이뤄졌고, 주택 외 용도층은 필로티의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해당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절차도 완화된다. 기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산입돼 증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했다. 때문에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절차와 시간, 그리고 비용이 소요됐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폭우와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활용 가능,
   공장 처마 설치 시 건폐율 제외

단독주택 내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인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도서관으로, 마을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해 주민편의시설임에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단독주택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불편 초래 규제해소를 위해 공장의 처마와 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하지만 1미터 이상 처마나 차양 등을 설치하면 이를 건폐율에 포함해야 해 대부분의 공장이 건폐율을 최대로 건축됨에 따라 실제로는 처마나 차양 설치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나 차양을 설치하더라도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을 완화하는 형태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도 완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토지면적 특례기간(2017년 1월~2019년 12월)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을 적용했다. 때문에 특례기간 내 인가를 받고 이후 변경인가를 받을 시 특례적용이 배제돼 개발이익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은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 개선안에서는 토지 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특례적용을 지속할 예정이다. 토지면적 특례제도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감소를 위해 마련 된 특례제도이다.

정부는 이밖에 ▲공동주택 내에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를 허용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 완화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 명확화 등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개선된 사례에 대해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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