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토 및 디자인 관리 지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승인을 받고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내 센터를 마련, 올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18.12.18. 개정, '19.12.9. 시행)’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19.1.15. 개정, '20.1.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공공건축물 사업 행정 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 및 기획단계 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 초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건축기획’ 업무를 의무로 수행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사전 검토 대상은 설계비 2.1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됐다. 또 지자체 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설계비 5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대해 심의를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자치구·사업소 발주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 단계인 ‘건축기획’ 분야에 대해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발주 방식·디자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필요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도 지원한다. 사전 검토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 산하기관으로부터 매월 두 번(첫째·셋째 주 화요일) 접수를 받아 진행한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그동안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전담했던 사전 검토 업무를 서울시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각 지역 특성을 토대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령 개정과 공공지원센터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최초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서 선도적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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