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피해 방지 국가시책에 부응
개최일시는 3월 5일 확정하여 통지
건축사협회, 17개 시도건축사회에도 “행사 자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여러 단체들의 행사가 잇따라 취소 또는 연기되는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는 2월 24일 2020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 의결에 따라 당초 2월 27일 개최될 제54회 정기총회 일정을 3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회 개최일시는 3월 5일까지 확정돼 통지된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 실내 및 옥외행사, 다중밀집행사 를 자제하고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이 있을 땐 외출 자제 또는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총회 연기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피해를 막자는 국가시책에 부응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질병관리본부 중심 방역체계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도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됐다. 심각 단계에서 국토교통부는 항공, 철도, 항만 등 주요 대중 교통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도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개학을 오는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건축계 타 단체도 각종 행사 및 세미나·설명회 자체를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축사협회 외에도 한국건축가협회가 26일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으며, 새건축사협의회도 27일 예정됐던 정기총회를 급거 취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약사회도 매년 2월 말 개최하는 정기총회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 차원에서 일정을 연기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 협조 요청에 따라 17개 각 시도건축사회에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자 집단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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