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지속 발생에 칼 빼든 정부, 지자체 조례 개정 등 권고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9일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조치 권고안을 밝혔다.(사진=국토교통부)

연초 발생한 강원 동해시 펜션 화재사고 등 불법 건축물로 인한 인명 등 사고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다시 한 번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월 9일 밝혔다.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해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불법 용도 변경 등 위반건축물을 막고자 이행강제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작년 4월 23일부터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상향, 부과횟수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영리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해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이 누적기준 폐지로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가능하다.

또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이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개정된 이행강제금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 강원도 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자체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권고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100% 적용하고 연 2회 부과하던 금액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 김성호 건축정책과장은 “제시한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 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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