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2월 13일 대구시건축사회관 회의실에서 대구시 건축주택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건축팀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협회를 방문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요령 등 대구시가 추진 중인 각종 건축정책을 설명하고 협회의 의견을 전달 및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대구광역시는 향후에도 서로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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