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2월 11일 김민근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건축물 최고높이 해발고도 120미터 규제 구체적 지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조정 ▲설계의도구현제도 실천방안 검토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공공건축가 선정 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인허가 업무 세움터 활용 방안 ▲각 위원회의 여성비율 40% 위촉 개선 등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경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김민근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장 및 김효경 건축행정과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