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5월 22일 종료…간편 절차로 현재 점유 상태 기준으로 분할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해 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

특례법은 소유자가 다수인 공유토지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토지 분할이 제한돼 단독 소유로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이용과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법이다. 이를테면 분할제한면적과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일정 요건과 양식을 갖춰 신청하면 분할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제도이다.

특례법은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토지이용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차(2년), 2차(3년)에 걸쳐 연장된 바 있다.

부산시 등 지자체들은 2월 7일 그동안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현재 점유 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가 임박한 만큼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토지 관할 구‧군청 지적관리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행 기간 특례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누락하는 소유자가 없도록 집중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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