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고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건축물은 약식평가 대상에 포함되고, 교통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은 정식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보고서 내용 축소 ▲평가내용·방법 등 간소화로 중복 항목 평가를 배제하는 약식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5일 ‘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지구내에 복합쇼핑몰, 초고층건축물 등 대형 교통유발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축 기본설계 과정에서 실시되는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장래 대형 교통유발 건축물의 완공에 따라 발생될 문제적 요소를 광역적 범위 내에서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또 개정안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의 ▲교통환경조사 분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주변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 주차,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 사항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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