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적정 업무대가’ 개선작업 공전…‘재검토기한(’18년 8월 21일)’도 넘겨

건축사업계 사실상 25년간 고정된 요율…
“열악한 건축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입 등
 산업경쟁력 제고 위해 대가기준 변화 시급”

대한건축사협회가 작년 정부와 12차례에 걸쳐 ‘건축사의 적정 업무대가’의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풀리지 않는 난제처럼 답을 찾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을 통한 대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국가예산문제와 연동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정부가 2015년 12월 8일 고시한 대가기준에는 2018년 8월 21일까지로 ‘재검토기한’이 설정돼 있으나 기한이 2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개정 없이 방치돼 있는 상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은 대가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라는 뜻에서 3년의 재검토 기한을 둔 것인데, 정부와 건축사업계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현실여건 변화에 따라 현행 대가기준에 누락돼 있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 및 신설된 심의·인증업무 대가와 ▲기획업무, 설계의도 구현,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가를 반영하고, ▲대가산정 면적기준을 실제 공사면적 기준으로 정립하는 것을 포함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사비 요율 조정, 설계·감리 등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 대가 지급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건축사의 업무가 해를 거듭할수록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대가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서다.

현행 대가기준은 25년 간 한 번도 요율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적정 대가 산출에도 빈틈이 적지 않다. 때문에 공짜 과업이 빈번하고, 건축사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적자운영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다.
일견 공사비요율방식으로 대가가 책정될 때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도 자동 상승분이 있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지만, 지출항목 중 인건비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사사무소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인건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2배 가깝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2.49%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노임단가 상승률은 110.6%로 나타난다. 때문에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선 기존 요율을 고수하면 할수록 적자 운영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엔지니어링분야(건설·토목)는 작년 1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개편으로 사실상 10년 넘게 변동이 없었던 사업대가가 평균 21% 올랐다. 또 요율 기준도 세분화(건설, 통신, 산업플랜트 등)되어 적정대가 수령의 빈틈을 메꿔 실질적인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특히 건설부문 요율(설계)의 상승률은 38%에 이른다. 25년 간 고정된 요율로 대가수령을 하는 건축사업계로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대목이다. 작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개정하며 “공사비 요율의 세분화·적정화를 통한 대가 지급으로 엔지니어링 성과품질을 향상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한다.
건축사의 적정업무대가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건축사업계는 우수인재 유입,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산업고도화 등 산업 경쟁력 제고측면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은 “기획재정부를 국토부와 설득 중에 있으나 국가 예산이 흔들리는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가 열악한 건축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입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가기준 변화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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