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평가점수 50%씩 반영
평가방법 및 재평가 등 추가 신설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집행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 평가가 달라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을 기준으로 용어정의,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의 내용이 구체화됐다.

눈에 띄는 변화는 평가점수 산정 방식이다. 기본설계 평가점수와 실시설계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들의 평균값(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산정하고, 총 평가점수는 기본설계 평가점수와 실시설계 평가점수를 50%씩 합한 값이다.

평가 시기 또한 바뀐다. 기본설계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성된 날로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해야 한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동수급체 평가대상자의 경우 기존에 대표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 그 구성원까지로 확대 폭이 커졌다. 구성원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받은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단,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순위로 참여율이 높은 구성원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설계감독관(평가위원이 수요기관에 있는 경우)과 과반수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가위원이 3분의 2 이상 참석하면 불참 위원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평가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설된다.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해당 사업의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항목별 평가는 5단계(우수 100%, 양호 90%, 보통 80%, 미흡 70%, 불량 60%)로 구분해 절대평가한다.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른 가점은 2020년 2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맞춤형 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에 적용된다. 2019년 업체별 종합점수는 종전지침에 따라 2019년 건별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활용해 산정한다.

본 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설계용역관리 대상 건축설계용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괄입찰이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 공사, 조달청이 설계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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