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사례 바탕으로 원만한 분쟁 해결 목적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12월 23일 '2019년도 건축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17년에 이은 세 번째 개정판으로, ’19년 1월부터 위원회에 접수돼 종결된 분쟁조정 사례를 정리해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의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유사 사례를 참고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다.

사례집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제도 소개, 활동 현황과 더불어 ’19년에 수행된 분쟁조정 결과와 자주 문의되는 건축분쟁 상담 내용을 구분해 수록하고 있다.

유형별로 ▲인접건축물 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 ▲건축물의 건축 등에 따른 설계계약 및 대금 등 피해 ▲인접건축물 공사로 인한 일조·조망 등 피해 ▲기타 등이다. 또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건축허가·신고 및 공사 중지 △전용 및 공용 부분 피해 △환경(일조, 조망, 소음, 진 동, 분진 등) 피해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설계 용역 △대지경계 침범 및 담장 파손 △건설공사(공사비, 시공하 자 등) △공동주택 하자 등의 민원상담 Q&A 사례와 구두합의 미 이행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행각서 작성 요령 등을 담고 있다.

전영철 제 2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년 간 건축 설계, 시공 및 법률 관련 분야 교수,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위원들과 사건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2019년 수행된 분쟁조정 결과를 담은 사례집이 분쟁 해결과 예방 및 저감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례집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한국시설안전공단 055-771486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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