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수의 97.8%가 무단용도변경
「건축법」 건축물유지관리 시행 서둘러야

 

최근 사회 취약계층의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서울시지역 고시원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8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자치구별로 고시원 5,396개소를 일제점검한 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 무단용도변경은 위반건수의 70.5%인 483건, 무단증축은 9%인 187건, 안전시설 미비 7건, 주차장 위반 등 8건 등이었다.
 위반내용을 보면, 각 호실별로 개별취사시설을 설치(고시원의 경우 개별취사 불허)하여 원룸주택으로 변경사용하거나, 상가 등을 고시원으로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중인 곳, 시설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두 차례 걸친 자진시정 유도 후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등 단계별 조치키로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07.03.25) 및 건축법 상 고시원 제도도입(’09.07.16)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규제가 불가한 고시원 중 내부구조 미로화,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하설치, 복도폭 기준 미달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취약한 고시원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매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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