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안전기준 대폭 강화 등 특별법 추진

정부가 철도·도로 등 대심도(지하 40미터 이상 깊이) 지하에 건설되는 교통시설에 대해 대폭 강화된 안전·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 안전, 환경 재산권 등에 대한 주민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심도는 지하실, 기초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약 40미터의 한계심도보다 깊은 깊이를 뜻한다. 대심도는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노선직선화가 가능해 최근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 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의 안전 및 소음 우려와 재선관 행사제한에 대한 불만 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소음·진동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입찰 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중 매달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안전·환경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공 이후에도 대심도 터널상부 건축물에 계측기 등을 부착해 운영중 모니터링하게 하는 등 사업자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및 보험 가입 등의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재산권 보호도 강화한다. 더불어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한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또는 입찰기준 개정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