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끼임 사고 방지 장치 설치 종류 증가, 0.8미터~1.5미터, 자동문 수동개방버튼 설치 위치 기준 마련

방문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장치의 종류가 늘어난다. 자동문 수동개방버튼 설치 위치도 바닥에서 최고 1.5미터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실내 건축안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월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는 문 끼임 사고 방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자동문 수동개방버튼 설치 높이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문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실내 문에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미관상 이유로 장치를 철거하는 일이 잇따르자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는 장치의 폭을 넓혔다. 앞으로는 기존에 규정한 손 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문 닫힘 방지장치 등 동등한 효과의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바닥에서 0.8미터~1.5미터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버튼 설치 위치를 제조업체가 임의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수동개방버튼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국민 정책제안)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법제처 협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