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만5915건 대상…제3종 시설물 지정 시 건축주 등에 관리의무 부여, 3종 시설물 건축주, 안전점검 의무화‧시설물관리대장 및 준공도면 제출해야

▲ 건축분야 제3종 대상시설물. 자료=서울시

‘용산 상가 붕괴’나 ‘대종빌딩 기둥 균열’ 사건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승인 15년 이상 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천여 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월 17일 밝혔다.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3종 시설물을 지정, 건축주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하려는 사전 작업이다.

‘3종 시설물’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15년 이상’ 건축물 가운데 1종(21층), 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을 말한다.

서울시 조사 대상은 총 2만5915건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동주택이 1만7386건이고 종교시설 등이 8529건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와 노원구가 각각 1889건, 1688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562건으로 가정 적은 수를 기록했고, 성동구와 강북구도 각각 564건 611건으로 적은 편에 속했다.

시설물 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항목을 조사하고 육안으로 검사한다. 필요하면 안전점검 장비도 활용한다. 서울시는 「시설안전법」과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조사를 마친 시설물은 안전 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단계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지정검토’ 판정을 받은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시설물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자치구에서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시행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주(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 A~E등급 사이의 안전등급을 매겨야 한다. 이후 등급에 따라 매년 2~3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대장과 도면을 제출한 뒤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을 마련했다”며 “실태조사 및 지정기관인 자치구의 실태조사 마중물 차원의 시비 18억 원을 올해 상반기 추경에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1‧2종 시설물 외 소규모 시설물인 3종 시설물 항목이 신설됐다. 당초 이 법은 대형 건축물로 분류되던 1‧2종을 대상으로 했으나 3종 시설물이 관리대상으로 편입되며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주에게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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